화순군 10월부터 생보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08월 30일(월) 22:50
화순군이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화순군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이 있어도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이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돼 소득과 재산 2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세전)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수급자 보장 강화로 한발 앞선 복지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630331400725675143
프린트 시간 : 2025년 05월 13일 14: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