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주민 1천여명, 섬진강 수해 분쟁조정 신청
790억원 피해보상 청구
2021년 08월 17일(화) 19:45
지난해 8월 500mm 이상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제방이 붕괴,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수중도시가 된 구례읍. <광주일보 자료사진>
곡성군 주민 1000여명이 2020년 발생한 섬진강·보성강 홍수피해에 대해 피해 보상을 요청하는 환경분쟁조정 신청서를 냈다.

‘섬진강 유역 수해 피해 곡성대책위원회’는 17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피해보상을 위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 인원은 1천266명으로, 피해 평가액 823억7천여만원 중 재난지원금 수령액(33억4천여만원)을 제외한 790억3천여만원을 보상 청구했다.

피신청인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도, 곡성군 등을 적시했다.

수해 피해 곡성대책위 측은 “환경분쟁조정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올해 안에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피해민들에 최소한의 위로와 농민들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피해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주민들의 정책보험과 재난지원금 등을 조정 비율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이는 댐관리 운영부실에 의한 인재에 대해 사실상 구상권을 피해 주민에게 덧씌우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섬진강 홍수통제소 복원, 섬진강 유역환경청 신설 등 섬진강 유역 물관리를 총괄할 책임 있는 행정 대안을 마련하라”며 “가중되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서라도 섬진강 유역을 관할하는 독립된 환경청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에는 구례군 수해 피해 주민들이 환경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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