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참사]경찰,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직원 2명 구속영장 신청
2021년 07월 16일(금) 13:03
경찰이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부실한 현장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청업체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HDC 현장소장 A씨와 안전부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장소장 A씨는 노동청이 특별 감독 결과 확인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병합 적용됐다.

이들은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구역 내 일반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법규 등과 다르게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허술한 안전 관리로 건물 붕괴사고를 유발,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조합측과 해당 구역 내 일반건축물 철거 공사 전체를 맡아, 이를 한솔에 넘겼다.

경찰은 이후 한솔이 다원이앤씨와 이면계약을 맺고 백솔건설에게 일반건축물 철거를 재하도급한 사실도 확인한 바 있다.

또 경찰은 현대 산업개발 관계자들이 불법하도급이 이뤄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던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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