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신재생에너지 사업·축사 인허가 강화
태양광·풍력 신재생에너지·축사 등 조례 개정 추진…업계·농민회 등 찬반 엇갈려
2021년 04월 27일(화) 00:00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축사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영암군이 이들 시설의 인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26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개정 조례안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과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축사 인허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평균경사도를 기존 20도에서15도 미만’으로 강화했다.

또 발전시설 허가 요건을 제약받는 도로에 ‘도시계획도로’까지 포함하고, 도로와의 이격거리도 현재 100m 이내에서 500m 이내로 상향했다.

주거밀집지역 기준도 10호에서 5호로 확대했다. 5호 이상일 경우 이격거리를 500m 이내, 5호 미만은 100m 이내로 구분해 발전소의 건설을 제한했다.

풍력발전시설은 소음, 진동, 산사태 우려 등 주민들의 피해와 안전 등을 감안해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은 물론 학교와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등 정온시설, 관광지 등의 경계로부터 2㎞ 이내에 건설하는 것을 사실상 봉쇄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건물 위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도 마련했다. 미관과 안전 등을 고려하고, 공작물의 최상단까지 높이가 3m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정을 명확히 했다.

특히 주민들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축사 시설에 대한 인허가도 강화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 된 토지에는 축사가 제한된다. 다만, 기존 축사의 부대시설 증축이나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등 일부는 가능하다.

이 같은 영암군의 강화된 관련 조례 개정을 두고 지역사회 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사실상 발전소 건설과 축사 신축이 어려운 개정 조례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반면 군의회와 농민회 등에서는 더욱 더 강화된 조례를 요구하면서 27일 개회하는 임시회 상정 여부와 군의회의 심의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영암군 관계자는 “조례안은 발전시설과 축사 등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고 우량농지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임시회 개회 전 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619449200719503147
프린트 시간 : 2025년 05월 10일 03: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