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민안전보험 확대…익사사고·상해사망 등 추가
2021년 02월 19일(금) 00:00
장성군청 전경
장성군은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익사 사고 등 3개 보장 항목이 추가됐다. 보장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외국인을 포함해 장성에 등록된 주민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별도 절차 없이 전입신고 때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탈퇴 절차도 자동으로 처리된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주민이 별도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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