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아파트 불법전매 뿌리 뽑는다
신규 분양아파트 위법행위 특별조사
전매 제한 풀린 60세대 자료 확보
여수경찰서·세무서와 공조 강력 조치
2021년 02월 18일(목) 20:40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가 겉잡을 수 없이 치솟고 있는 아파트 공급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 투기 세력 엄단을 위해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불법 전매 특별 전수조사에 나선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여수시는 앞으로 1년 동안 여수경찰서 및 세무서와 연계한 강력한 단속과 병행한 행정처분을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가동해 지난달 중순 전매 제한이 풀린 웅천지구 신규 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다.

분양권 불법 전매, 실거래신고 업·다운 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법 여부를 가린다.

조사 결과 분양권 불법 전매 및 명의신탁 의심자는 여수경찰서에, 저가 거래로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의심 건에 대해서는 여수세무서에 각각 수사 의뢰 및 금융자료 특별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여수시는 지난달 13일부터 전매 제한이 풀린 분양아파트 60여 세대에 대해 관련 자료 확보에 들어갔다.

이 아파트는 전매 제한이 풀린 뒤 두 달 동안 33건의 거래 신고가 이뤄졌다.

여수시는 또 최근 5년 이내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불법전매 및 다운거래에 대해 단계적인 특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분양권 전매 집중 조사로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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