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 대책] 공공 주도 전국 84만호 공급
2025년까지 수도권 62만호
5대 광역시 22만호 공급
공공주택복합사업 한시 추진
역세권·준주거지 용적률 상향
70~80% 공공분양 ‘투기차단’
5대 광역시 22만호 공급
공공주택복합사업 한시 추진
역세권·준주거지 용적률 상향
70~80% 공공분양 ‘투기차단’
![]() 광주지역 한 아파트 단지.<광주일보 자료사진> |
정부가 5대 광역시 22만 가구 등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공공분양 주택에 대한 중산층의 청약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반공급분에도 추첨제를 도입하는 등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4일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개발 사업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해 신속히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이들 사업에는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서울 역세권에선 700%, 준주거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기존 주민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보장된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생활 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조성 등에 활용한다.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 가동으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된다.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사업기간이 기존 13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신설하고 저층주거지에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이 만들어진다.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주거재생 혁신지구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LH 등 공기업이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주거·복지·생활편의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제한적으로 토지 수용도 가능하다.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도 도입돼 도시재생지역 내외에서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정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연계한 사업이 펼쳐진다.
투기수요 차단 방안도 마련돼 이날 이후 사업 구역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우선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사업추진 예정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주나 실경영 목적이 아니면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다.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나머지 20~30%는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공공임대 위주로 쓰는 용적률 인센티브 기부채납 제도를 개선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기존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주택 수요자에게도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취지다.
이 외에 비주택 리모델링이나 신축 주택 매입약정 등을 통해 10만1000호가 공급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호 등 수도권에 61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방 대도시에도 22만호의 주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32만3000호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이며 강남3구 아파트 수와 비슷하다. 83만6만호 중 약 57만3000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된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에 15곳 내외의 신규 택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공공임대 주택에 일자리, 돌봄, 육아 등 사회서비스와 다양한 생활 SOC를 결합해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만드는 ‘주거뉴딜’도 추진된다. 대책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선 공공기관 예타 면제도 추진한다.
이번에 신설된 주택 공급 방식으로 나오는 공공분양 주택에 대한 청약제도도 개편된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은 현재 전체 물량의 15%지만 이를 50%로 높이고, 일반공급분에도 추첨제(30%)를 도입해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정부는 4일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개발 사업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사업에는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서울 역세권에선 700%, 준주거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 가동으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된다.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사업기간이 기존 13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신설하고 저층주거지에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이 만들어진다.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주거재생 혁신지구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LH 등 공기업이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주거·복지·생활편의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제한적으로 토지 수용도 가능하다.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도 도입돼 도시재생지역 내외에서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정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연계한 사업이 펼쳐진다.
투기수요 차단 방안도 마련돼 이날 이후 사업 구역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우선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사업추진 예정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주나 실경영 목적이 아니면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다.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나머지 20~30%는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공공임대 위주로 쓰는 용적률 인센티브 기부채납 제도를 개선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기존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주택 수요자에게도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취지다.
이 외에 비주택 리모델링이나 신축 주택 매입약정 등을 통해 10만1000호가 공급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호 등 수도권에 61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방 대도시에도 22만호의 주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32만3000호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이며 강남3구 아파트 수와 비슷하다. 83만6만호 중 약 57만3000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된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에 15곳 내외의 신규 택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공공임대 주택에 일자리, 돌봄, 육아 등 사회서비스와 다양한 생활 SOC를 결합해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만드는 ‘주거뉴딜’도 추진된다. 대책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선 공공기관 예타 면제도 추진한다.
이번에 신설된 주택 공급 방식으로 나오는 공공분양 주택에 대한 청약제도도 개편된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은 현재 전체 물량의 15%지만 이를 50%로 높이고, 일반공급분에도 추첨제(30%)를 도입해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