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석곡 ‘시가지 골목형 상점가’ 됐다
136억 투입 도시재생사업 박차
전통시장 준하는 대접 받고…온누리 상품권 취급하고
2021년 01월 24일(일) 19:10
전남 최초로 시가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곡성군 석곡면 시가지. <곡성군 제공>
곡성군은 석곡면 석곡로 시가지 일원을 전남지역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온누리 상품권도 취급할 수 있다.

곡성군은 지난해 11월 전남도 내에서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곡성군은 136억원이 투입되는 석곡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골목 경제 회복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석곡면 시가지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상가상인회는 물론 지역 주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611483000713226139
프린트 시간 : 2025년 05월 24일 2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