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 혐의 안병호 전 함평군수 항소심도 실형 선고…법정구속
안병호(73) 전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14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안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고령인 점 등을 감안,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전 군수는 군수 재직 기간인 2010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군청 여직원이나 지인인 여성 등 5명을 1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범행 내용과 당시 상황,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고법 형사 1부는 14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안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고령인 점 등을 감안,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