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순환도로 혈세 낭비 최소화 방안 찾아라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광주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에 대해 운영권 회수 재협상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 등에서 요구한 ‘해당 구간 운영권 회수안’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로써 공익 처분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박탈하려던 광주시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최근 법무부 산하 법무공단은 광주시가 의뢰한 공익 처분 등 타당성 연구 용역에서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익 처분을 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공단은 “공익 처분은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으로,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법률상 엄격한 요건이 충족돼야 하지만 이 사안에는 관리·운영권을 박탈할 정도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운영권 박탈 관련 소송에서 광주시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는 의미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3-1구간은 현재 유료도로로 호주계 다국적 펀드업체인 맥쿼리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2순환도로 시설에 대한 실제 통행료 수입이 추정 통행료 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비용보존 방식에 따라 시 재정으로 미달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수차 과도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역 시민사회 등에서는 광주시의 졸속 협상을 지적하며 해결 방안으로 운영권 회수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법무공단의 판단으로 광주시는 공익 처분이라는 1차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물론 시는 사업자 측과 재구조화 협상을 이어 간다는 계획이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광주시는 온갖 지혜를 짜내서 혈세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3-1구간은 현재 유료도로로 호주계 다국적 펀드업체인 맥쿼리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2순환도로 시설에 대한 실제 통행료 수입이 추정 통행료 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비용보존 방식에 따라 시 재정으로 미달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수차 과도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역 시민사회 등에서는 광주시의 졸속 협상을 지적하며 해결 방안으로 운영권 회수를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