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전 군민 재난보험 가입
2021년 01월 06일(수) 21:50
곡성군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재해·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한다.

곡성 군민은 가스 상해위험사망, 후유장애를 추가한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강력범죄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금액은 사고로 인한 사망일 경우 1000만원, 후유장애 발생은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이다.

군민안전보험 대상은 곡성군 전 군민과 주소지가 등록된 외국인이며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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