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확산하나’ AI 비상, 영암 오리농장서 의심 사례 발생
전남 지역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정읍 고병원성 확진 이어 초긴장
정읍 고병원성 확진 이어 초긴장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하는 모습. <광주일보 DB> |
영암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은 5일부터 7일 01시까지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은 5일 “전날 영암군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AI 의사 환축이 발생했다”며 “이 농장의 오리 출하 전 실시된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AI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 확인에는 1∼3일 걸릴 전망이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약 98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반경 3km 내 가금농장 10곳에서는 49만3000마리, 3~10km 내 44곳에서는 모두 172만2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중수본은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반경 10km 내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남 지역 가금농장, 축산 시설, 축산 차량에 대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의사환축 발생농장이 속한 계열화 사업자 소속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서도 일시 이동 중지가 결정됐다.
중수본은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10개반·20명)을 구성해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중수본은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지난 11월 28일에는 정읍시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2018년 3월 17일 이후 약 2년 8개월 만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이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은 5일부터 7일 01시까지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은 5일 “전날 영암군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AI 의사 환축이 발생했다”며 “이 농장의 오리 출하 전 실시된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약 98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반경 3km 내 가금농장 10곳에서는 49만3000마리, 3~10km 내 44곳에서는 모두 172만2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중수본은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반경 10km 내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남 지역 가금농장, 축산 시설, 축산 차량에 대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의사환축 발생농장이 속한 계열화 사업자 소속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서도 일시 이동 중지가 결정됐다.
중수본은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지난 11월 28일에는 정읍시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2018년 3월 17일 이후 약 2년 8개월 만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