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서삼석 ‘농수축산인 조세감면 2년 연장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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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료 예정인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조세감면 제도가 2022년까지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올해까지가 적용기한인 농어업분야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조세감면 제도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22년까지 적용 기간이 연장되는 조세감면의 내용은 8년 이상 사용한 축사·어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민이 영농자녀 등에게 농지나 어선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 등이다.
서 의원은 3일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기간을 연장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농수축산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올해까지가 적용기한인 농어업분야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조세감면 제도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 의원은 3일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기간을 연장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농수축산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