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결산안·민생법 80여건 처리
조두순 방지·비위 체육지도자 퇴출 법안 등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얼마나 구입하는지를 공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19회계연도 결산안과 8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결산안 처리는 2012년 이후 9년 연속 ‘지각 처리’였다. 국회법에 제128조에 따르면 국회는 전년도 결산안을 정기국회 시작일(9월1일) 전에 처리해야 한다.
국회가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지난 9월 24일 이후 약 두 달만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물품 구입을 늘리는 효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마련된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당국의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처리됐다.이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 위반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의 전자 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직접 수사를 허용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0이 법안은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육아휴직을 총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현재 휴직 중인 경우도 확대된 분할 횟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철인3종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비위 체육지도자의 퇴출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수 있게 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19회계연도 결산안과 8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결산안 처리는 2012년 이후 9년 연속 ‘지각 처리’였다. 국회법에 제128조에 따르면 국회는 전년도 결산안을 정기국회 시작일(9월1일) 전에 처리해야 한다.
또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마련된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당국의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처리됐다.이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 위반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의 전자 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직접 수사를 허용했다.
이 밖에도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철인3종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비위 체육지도자의 퇴출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수 있게 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