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이형석,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0일 감치 법안 발의
2020년 11월 19일(목) 19:30
더불어민주당 이형석(북구을) 국회의원은 19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지방세를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監置)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 등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0년 8월 기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1년이상 경과, 1000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1만7703명에 이르며 체납금액은 7903억여원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법 상 지방세 고액 악덕 체납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명단 공개에 불과해 대다수 체납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하고 있다. 특히 전두환은 지난해 골프 라운딩과 고급 중식당에서 코스 요리를 즐기며 여전히 호의호식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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