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갈등’ 아버지 폭행·감금 아들 집행유예
2020년 11월 17일(화) 22:00
자신의 아버지를 폭행하고 손발을 묶어 7시간 넘게 감금한 30대 아들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 2부는 17일 중존속감금치상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2년)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가족이 선처 의사를 밝힌 점, 사기 범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1심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아버지 B(68)씨 집에서 아버지를 때리고 손과 발을 묶고 같은 날 오후 10시25분까지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주식 처분을 요구했으며 B씨가 ‘다음 날 아침에 주식을 팔아 주겠다’고 하자 ‘내일 아침 주식을 팔 때까지 잡고 있겠다’며 B씨를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 아내 명의로 다른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으로 주식에 투자했었다. 하지만 B씨는 계약이 파기되면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 A씨 아내가 계약금 반환 독촉을 받게 됐고 A씨는 이같은 점 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돈 문제로 부친을 상대로 이 같은 방법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패륜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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