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 市 승격’ 큰 걸음
서삼석 의원, 국회서 간담회…지방자치법 개정안 제출 등 본격화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가 있는 군(郡)의 경우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市)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무안군을 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활동이 본격화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군) 의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청 소재지 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삼석 의원실과 홍문표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시 승격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발의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17개 시·도 중 무안군과 충남 홍성군·예산군은 도청 소재지임에도 유일하게 군 단위에 머물고 있다.
시로 승격될 경우 ▲교육·문화시설 등 개선·확충 ▲택지개발로 인한 삶의 질 향상 ▲교통망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
서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 설치 기준은 지방의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군 단위가 시로 승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도청 소재지 위상 제고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시 승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고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무안군도 시 승격을 위한 활동을 재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산 무안군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통과 때까지 홍성군·예산군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전남의 행정수도로서 체계를 갖추고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군) 의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청 소재지 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17개 시·도 중 무안군과 충남 홍성군·예산군은 도청 소재지임에도 유일하게 군 단위에 머물고 있다.
시로 승격될 경우 ▲교육·문화시설 등 개선·확충 ▲택지개발로 인한 삶의 질 향상 ▲교통망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
서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 설치 기준은 지방의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군 단위가 시로 승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도청 소재지 위상 제고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시 승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안군도 시 승격을 위한 활동을 재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산 무안군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통과 때까지 홍성군·예산군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전남의 행정수도로서 체계를 갖추고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