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농작물 재해보험료 시·군간 최대 8배 차
벼 무사고 환급제 폐지…과수 4종 보상기준 80%→50% 하향
진도 보험료율 11.7%·장성 1.48%…특정 읍·면 높은 손해율
김승남 국회의원 국감서 지적
2020년 10월 26일(월) 01:30
<자료:김승남 의원실>
전남지역에서 같은 벼를 키우는 데도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가 시·군별로 크게는 8배 차이가 나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23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정부 정책보험인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보상기준이 매년 축소되고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기준이 매년 낮아지면서 재해 피해를 본 농가경영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적과 전 발생 재해 보상기준을 기존 80%에서 50%로 하향했다.

2016년 벼 품목에 한정해 시범 도입됐던 무사고 환급제도 2017년에 폐지됐다.

김 의원은 특히 특정 읍면의 높은 손해율이 해당 시군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지역 간 보험료 격차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시군별 보험료율의 격차는 보험지급금 차이의 원인도 된다.

전남지역 벼 보험료율의 경우 진도군의 경우 11.7%인데 장성군은 1.48%로 그 격차가 무려 8배까지 차이가 났다.

정부는 보험손해율이 평균 160%로 급증해 보장 수준 조정이 불가피한 데다 높은 보상 수준으로 일부 농가의 피해 예방 노력 소홀 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주요 과수 4종에 대한 최근 3년 동안 손해율은 111.8%(2017년)→211.4%(2018년)→162.3%(2019년) 등 매년 올랐다.

김 의원은 “같은 작물인 벼를 재배하는 농가 입장에서 같은 보험에 가입하는데 요율이 수 배씩 차이가 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보험료 격차를 유발하는 현행 보험료율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작물 재해보험은 민간보험과 동일 선상에 놓고 계산기를 두드려선 안 된다”며 “재해 보상 수준을 다시 상향하고, 무사고 보험료 환급 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이 최근 주력하고 있는 ‘아열대작물’ 등으로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도 냈다.

김 의원은 “전남은 따뜻한 기후여건으로 아열대작물 재배로 농가 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크지만, 석류 등 아열대작물은 보험 대상품목으로 선정되지 않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속수무책”이라며 “향후 신규도입 품목 선정 시 해당 품목을 포함하여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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