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죽’ ‘솥밥’ 내 레시피인데…보호받을 방법 없을까
2020년 10월 22일(목) 14:40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온 ‘덮죽’ 사장님의 SNS 캡처.
■ “뺏어가지 말아주세요”

최근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이슈가 있다. ‘덮죽’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TV 프로그램인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소개되면서 ‘덮죽’이라는 메뉴가 유명세를 탔다. 인기가 좋으니 메뉴를 표절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들고 상표권까지 신청하며 식당을 차리는 사람이 생겨났다.

이에 원조 사장님은 본인의 SNS에 “뺏어가지 말아주세요”라며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했다.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커지자 프랜차이즈 업체는 사과문을 올리고 사업을 철수했다.

광주의 경우, 동명동의 한 솥밥 전문점이 온라인상에서 유명해지자 이와 비슷한 메뉴와 플레이팅을 하는 솥밥집이 늘어났다. 심지어 북구의 한식뷔페였던 한 업체는 리뉴얼이라는 핑계 하에 솥밥전문집으로 변경하며 유명세에 숟가락을 얹었다.

이같이 자신이 개발한 레시피지만, 온라인이나 방송으로 공개되면서 본인의 레시피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우려가 증가하는 추세다. 보호받을 방법이 없을까.



■ “알려졌더라도 독창성이 인정되면 특허 가능해요”

특허청에 따르면 ‘덮죽’과 같은 독창적인 음식 조리법은 방송 또는 블로그 등에서 공개가 되었더라도 새로운 조리법으로 인정되는 경우, 1년 이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또 상호·메뉴명 등이 널리 알려진 경우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법원에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특허청 행정조사를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사례로 대전의 유명한 빵집의 베스트셀러인 ‘튀김소보로 빵’이 특허 등록을 받았다. 빵 대신 쌀을 이용해 만든 김치 라이스 버거 제조방법 역시 독창적인 조리법으로 인정받아 특허를 받았다.

가로채기ㆍ모방출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을 제 3자가 무단으로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는 정보제공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표등록 후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기업과 달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해 메뉴표절이나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되는 경우 제3자의 모방출원을 막고 선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는 소극적인 보호에 불과하다”며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선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박유연 기자 flexible@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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