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경찰 영웅’ 5·18 때 신군부 명령 거부 故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
2020년 10월 21일(수) 22:30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현양된 고 이준규 총경의 유족에게 인증패와 꽃다발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의 날(10월 21일)을 맞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유혈진압 명령을 거부한 故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이 ‘올해의 경찰 영웅’에 선정됐다.

21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는 성명을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5·18진상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부당한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해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는 지시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낸 이 총경의 숭고한 뜻을 기린다”며 “더불어 故안병하 전 전남경찰국장 등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통해 재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규 전 서장은 1980년 5월 21·22일 시위대 120여 명이 총기와 각목 등을 들고 경찰서에 들어왔는데도 무력 대응하지 않고 병력을 철수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위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면되고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3개월간 구금·고문당한 뒤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그는 고문으로 건강이 악화해 5년간 투병하다가 1985년 암으로 사망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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