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건강생활 실천 조례 제정…건강프로젝트 가동
2020년 10월 20일(화) 18:15
순창지역 주민들이 ‘백세를 향한 건강한 노년체조’ 프로그램에 참가, 노르딕 스틱을 이용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주민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순창군은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지원조례’가 군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통과함에 따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치법규를 바탕으로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양성교육과 건강증진 자조모임 운영 등에 주력한다. 또 운동물품 지원, 건강증진사업 우수 참여자와 기여자 포상 등을 전개한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제안하거나 공모를 진행해 시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 다양한 건강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순창군 관계자는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지역주민들의 운동참여율 및 건강생활실천율 증가와 함께 건강 장수 순창군의 이미지 확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백세를 향한 건강한 노년체조’, ‘다 같이 가벼워지는 건강프로젝트’, ‘주경야동(晝耕夜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경야동을 통해 직장인들이 야간에 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워크 온’을 활용해 참여자의 하루 걸음 수 권장량, 나의 수면상태, 칼로리 분석 등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해 건강관리를 돕고 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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