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읍 주민자치회 25명 23일까지 모집
2020년 10월 20일(화) 00:00
장성군이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장성읍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주민과 사업장 종사자, 기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모집 인원은 25명 이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과 함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읍·면 단위 주민대표 자치기구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생활자치를 실현해나가는 주민대표조직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모집 기간 중 장성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자치교육(11월 예정) 6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장성군은 주민자치회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을 거쳐 위원을 선정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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