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도축장 잔류물질 검사 강화
2020년 09월 17일(목) 00:00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생산단계(농장·도축장)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도축장 출하가축 대상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NRP, National Residue Program)’에 따라 관내 도축장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검사(모니터링, 규제검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591건을 검사해 2건의 양성을 검출했다.

시는 앞으로 식육 잔류물질 검사의 경우 도축장 모니터링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돼 잔류물질 검출 우려가 있는 식육에 대해서는 잔류물질 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는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고를 보류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제도 시행으로 유통 전 신속한 잔류여부가 판정돼 도축장에서 부적합 식육을 신속하게 폐기할 수 있고, 잔류 우려 축산물의 유통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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