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520원 확정
![]() 광주 북구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
광주시 북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520원으로 확정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북구가 직접 고용하거나 공사·용역 등 민간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 53명에게 적용된다.
15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1년도 생활임금 기준금액을 시급 1만 52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올해 생활임금(1만 353원) 보다 1.6% 인상됐으며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800원 많은 금액이다. 하루 8시간·한달 209시간 근로 하게되면 월 219만 8680원을 지급받게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5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1년도 생활임금 기준금액을 시급 1만 52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