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동산 불법거래 44건 적발
경찰청·국세청 합동단속
2020년 09월 15일(화) 05:00
광주시는 “지난 8월24일부터 28일까지 경찰청, 국세청, 자치구와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 단속을 실시해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44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단속 5개반을 편성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업소 및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중개업소 89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쳤다.

적발 유형은 ▲등록증 대여혐의, 무등록 중개행위 등 3건 ▲실거래신고와 거래계약서상 계약일 상이,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또는 인장날인 누락 등 25건 ▲등록부와 간판의 사무소명 상이, 자격증 원본 미게시 등 16건이다.

단속에서 적발한 44건에 대해선 수사의뢰 3건, 행정처분 25건, 시정계도 16건 등의 조치를 했다.

광주시는 또 국토교통부 통보와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 의심자료를 정밀 조사해 8월 현재 143건 277명에게 과태료 13억원을 부과했다.

시는 앞으로 민원발생 지역과 다운거래 의심 업소 및 신규아파트 분양사무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수사공조 등으로 불법적인 거래행위와 투기행위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조만간 경찰청, 국세청 등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간담회를 개최해 부동산 불법거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 간 협조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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