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33명 복직” 시도교육청에 요청
2020년 09월 14일(월) 00:00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 회복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2016년 직권면직된 노조전임자 33명에 대한 복직을 추진할 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교육부는 지난 11일자로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33명의 관할청인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인천·제주·세종 제외)에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취소에 따른 노조전임자 복직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자에 대한 면직처분 취소가 필요하다고 조처했다.

전교조 노조전임자 34명은 지난 2016년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정부의 복귀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해직교사가 됐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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