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3개월만에…‘선거법 위반’ 황주홍 전 의원 구속
2020년 09월 09일(수) 22:12
황주홍 전 의원(민주평화당)이 9일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빈태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전 의원은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강진에 있는 황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으나 황 전 의원은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검찰은 부산과 서울 등 황 전 의원의 거처를 추적한 끝에 지난 7일 검거했다.

황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검찰은 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황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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