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겸 배우가 방송 출연 사기
수강생 부모에 수천만원 가로채
2020년 08월 25일(화) 00:00
탤런트 겸 배우 A씨가 연기학원 수강생의 방송 출연 등을 제안하며 학부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즉각 항소해 법원의 항소심 판단이 주목된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지역 연기자 육성학원에서 학원 수강생 어머니에게 자녀를 방송에 출연시켜 줄 것처럼 해 수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돈을 빌려주면 투자금 3억원을 돌려받아 갚겠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지만 정작 3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하는 연기학원 수강생 학부모를 상대로 한국예술종합원이나 방송출연 등을 제안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돈을) 갚겠다고 약속을 하고도 2년 넘도록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도 반영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A씨는 광주 출신 배우로, 사극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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