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비정규직·알바생 이중고에 신음
코로나19에 해고 위기 고조
최저임금 인상도 기대 못미쳐
최저임금 인상도 기대 못미쳐
‘코로나19’ 여파에 광주·전남지역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생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색된 경기로 해고 위기가 커지는데다 최저임금 인상률마저 턱없이 낮아 한숨만 늘고 있다.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선’의 공약에도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1.5%)이다. 외환위기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1998년 당시에도 최저임금이 2.7% 인상됐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생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상 상황을 이해하지만, 고용주들이 대부분 비용 절약을 위해 근무 일수를 줄이는 탓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근무 일수가 줄어 수입이 크게 줄어든 마당에 시급마저 사실상 제자리여서 막막하다는 입장이다.
◇법정 최저임금은 182만원이지만 근무일 줄어 120만원도 힘들어=6년 동안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는 박선화(55)씨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에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급여를 결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 곳이 없기 때문”이라며 “지난해보다는 높은 인상률이 나오기를 기대했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월 209시간 노동기준)하면 월 182만 2480원이다. 하지만 박씨는 센터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일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월급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을 받게된다.
그나마 있던 요양보호 요청도 코로나 때문에 없어져 더 힘든 상황이다. 최근에는 출근일도 들쭉날쭉 일정치 않아 적을 때는 일주일에 한건도 없어 월급은 182만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박씨는 “요양보호사들은 10년 이상 일하는 사람이나 하루 일하는 사람이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같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한달에 120만원은 벌어야 그나마 가정이 유지되는데 이도 못 벌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해정(45)씨는 3년째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1만원선의 최저임금을 기대했다고 한다.
130원 인상은 한 달에 2만 7000원의 인상이지만 김씨는 이마저도 못 받는 처지이다. 이미 기존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살짝 높은 내년도 최저임금수준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것은 알지만, 외환위기인 1998년때도 2.7% 올랐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며 더 힘든 사람들한테 뭘 더 양보 하라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시국에 고용이 더 문제”=학비 마련을 위해 뛰는 아르바이트생과 시급 기준이 아닌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등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
광주시 북구 한 카페에서 3개월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김모(27)씨는 “코로나 때문에 카페가 상황이 나빠 아르바이트생을 반으로 줄였고, 나도 근무 시간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폭의 불만보다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다는 불만이 더 크다고 했다. 김씨는 “최저임금이 인하나 동결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올라서 다행이지만 일단 내 일자리가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학습지 노동자로 일하는 김모(55)씨도 고용불안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학습지 노동자는 시간제 근무가 아니라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지만 학습지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의 학습지 교사들은 최저임금대비 수당을 적게 받아 그만 두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많이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용주들이 비정규직과 알바생들의 근무 시간을 많이 줄인 탓에 시급을 올려도 예전보다 실질 임금이 낮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선’의 공약에도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생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상 상황을 이해하지만, 고용주들이 대부분 비용 절약을 위해 근무 일수를 줄이는 탓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근무 일수가 줄어 수입이 크게 줄어든 마당에 시급마저 사실상 제자리여서 막막하다는 입장이다.
◇법정 최저임금은 182만원이지만 근무일 줄어 120만원도 힘들어=6년 동안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는 박선화(55)씨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에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급여를 결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 곳이 없기 때문”이라며 “지난해보다는 높은 인상률이 나오기를 기대했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그나마 있던 요양보호 요청도 코로나 때문에 없어져 더 힘든 상황이다. 최근에는 출근일도 들쭉날쭉 일정치 않아 적을 때는 일주일에 한건도 없어 월급은 182만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박씨는 “요양보호사들은 10년 이상 일하는 사람이나 하루 일하는 사람이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같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한달에 120만원은 벌어야 그나마 가정이 유지되는데 이도 못 벌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해정(45)씨는 3년째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1만원선의 최저임금을 기대했다고 한다.
130원 인상은 한 달에 2만 7000원의 인상이지만 김씨는 이마저도 못 받는 처지이다. 이미 기존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살짝 높은 내년도 최저임금수준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것은 알지만, 외환위기인 1998년때도 2.7% 올랐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며 더 힘든 사람들한테 뭘 더 양보 하라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시국에 고용이 더 문제”=학비 마련을 위해 뛰는 아르바이트생과 시급 기준이 아닌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등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
광주시 북구 한 카페에서 3개월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김모(27)씨는 “코로나 때문에 카페가 상황이 나빠 아르바이트생을 반으로 줄였고, 나도 근무 시간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폭의 불만보다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다는 불만이 더 크다고 했다. 김씨는 “최저임금이 인하나 동결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올라서 다행이지만 일단 내 일자리가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학습지 노동자로 일하는 김모(55)씨도 고용불안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학습지 노동자는 시간제 근무가 아니라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지만 학습지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의 학습지 교사들은 최저임금대비 수당을 적게 받아 그만 두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많이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용주들이 비정규직과 알바생들의 근무 시간을 많이 줄인 탓에 시급을 올려도 예전보다 실질 임금이 낮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