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정보공개서비스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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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이 지자체가 할 일이다. 하지만, 목포시 정보공개 서비스는 상식 밖이었다.
정보공개 서비스는 정보가 필요한 신청자에게 공개 가능한 자료를 전달하면 되는 매우 간단한 일이다. 여기에 불필요한 공무원의 생각이 개입되면 불편해진다.
우리나라는 세계 12번째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정보공개 강국이지만 정작 일선 지자체에선 공개자의 입맛대로 이뤄지고 있어 폐해가 크다.
지난달 16일 ‘목포 삼학도 관광유람선 공모 사업’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공모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제보의 사실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요구 자료는 ▲사업개요 및 공모 절차 ▲사업에 참가한 업체 현황 ▲참가업체 사업 제안서 ▲선정업체 자산규모 및 법인지분 내역▲심사위원 선정 공모 절차 및 위촉 심사위원 명단 ▲공유수면 점용허가 협조내역(목포해양수산청 협력 사항) 등 총 6개 항목이었다.
접수기관인 목포시 관광과는 같은 달 26일 자료 요구 취지를 확인하고 30일 자료를 공개했다. 6개 항목 중 위촉 심사위원 명단은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미공개하고 나머지 자료는 공개했다.
문제의 발단은 공개된 자료 일부가 신청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짓 정보가 제공됐다는 것이다.
목포시가 밝힌 사업 참가 업체 수는 1곳이었고, 당연히 제안서도 1부였다. 공모 절차상 하자가 있는 민간사업자 모집이란 판단이 섰다. 제안서도 심사때 제출된 자료가 아니고 선정이후 변경된 사업계획서였다.
관광과는 취재가 시작되자 실수를 감지한 듯 상반된 해명을 내놓았다. 해명은 이렇다. “실제 2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이 중 1개 업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돼 탈락됐고, 나머지 1개 업체의 제안서만 심사했다.”
사실과 다른 자료를 보낸 이유를 묻자 목포시 관계자는 “탈락한 업체의 입장을 고려해 참가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담당 직원의 착오로 사업계획서를 제안서로 착각해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목포시 정보공개 서비스의 투명성과 무성의가 도를 넘은 것이다.
이번 심사에 참가한 한 심사위원은 “당시 A업체의 경우 선박 2척을 소유하고 있어 심사 평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대표자가 현직 목포시의원이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돼 탈락시켰다”며 “시간이 촉박함을 들어 재공모 없이 남은 B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혀 일부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최홍림 목포시의회 부의장은 “시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은 입찰자가 없거나 1곳일 경우 2, 3차에 거쳐 공모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자격문제로 탈락한 업체가 발생한 경우 남은 업체 1곳만을 놓고 심사한 것은 법 규정을 따져봐야 한다. 삼학도 관광유람선 공모사업이 형식적인 공모절차와 특정 업체 밀어주기식 심사로 변질됐는지 꼼꼼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종 배 제2사회부 부장 pjb@kwangju.co.kr
정보공개 서비스는 정보가 필요한 신청자에게 공개 가능한 자료를 전달하면 되는 매우 간단한 일이다. 여기에 불필요한 공무원의 생각이 개입되면 불편해진다.
우리나라는 세계 12번째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정보공개 강국이지만 정작 일선 지자체에선 공개자의 입맛대로 이뤄지고 있어 폐해가 크다.
정보공개 요구 자료는 ▲사업개요 및 공모 절차 ▲사업에 참가한 업체 현황 ▲참가업체 사업 제안서 ▲선정업체 자산규모 및 법인지분 내역▲심사위원 선정 공모 절차 및 위촉 심사위원 명단 ▲공유수면 점용허가 협조내역(목포해양수산청 협력 사항) 등 총 6개 항목이었다.
문제의 발단은 공개된 자료 일부가 신청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짓 정보가 제공됐다는 것이다.
목포시가 밝힌 사업 참가 업체 수는 1곳이었고, 당연히 제안서도 1부였다. 공모 절차상 하자가 있는 민간사업자 모집이란 판단이 섰다. 제안서도 심사때 제출된 자료가 아니고 선정이후 변경된 사업계획서였다.
관광과는 취재가 시작되자 실수를 감지한 듯 상반된 해명을 내놓았다. 해명은 이렇다. “실제 2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이 중 1개 업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돼 탈락됐고, 나머지 1개 업체의 제안서만 심사했다.”
사실과 다른 자료를 보낸 이유를 묻자 목포시 관계자는 “탈락한 업체의 입장을 고려해 참가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담당 직원의 착오로 사업계획서를 제안서로 착각해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목포시 정보공개 서비스의 투명성과 무성의가 도를 넘은 것이다.
이번 심사에 참가한 한 심사위원은 “당시 A업체의 경우 선박 2척을 소유하고 있어 심사 평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대표자가 현직 목포시의원이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돼 탈락시켰다”며 “시간이 촉박함을 들어 재공모 없이 남은 B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혀 일부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최홍림 목포시의회 부의장은 “시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은 입찰자가 없거나 1곳일 경우 2, 3차에 거쳐 공모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자격문제로 탈락한 업체가 발생한 경우 남은 업체 1곳만을 놓고 심사한 것은 법 규정을 따져봐야 한다. 삼학도 관광유람선 공모사업이 형식적인 공모절차와 특정 업체 밀어주기식 심사로 변질됐는지 꼼꼼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종 배 제2사회부 부장 pjb@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