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공무원, 매일 발열 체크
사무실서 마스크 의무 착용
2020년 07월 13일(월) 19:50
광주시가 공무원들의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와 복무 기강 단속에 나섰다. 시는 또 청사내 직원전용 지하 주차장에 발열감지기 조차 없다는 지적<광주일보 2020년 7월 1일자 3면>에 따라 발열 감지요원을 배치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내부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복무 준수 사항을 마련했다. 지역에서 2주 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일부 공무원의 방역지침 미준수 등 ‘일탈’이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광주시청사 내에서는 모든 공무원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부서장 책임으로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매일 2회 발열 체크를 해야한다. 건강 상태를 점검표에 기재하는 것도 필수다. 부서 내에서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나오면 정부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도록 했다.

정부 매뉴얼에는 확진자가 근무한 사무실은 2일간 일시 폐쇄·소독하고 접촉자는 2주간 자가격리한다. 또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동안에는 공무원의 주말과 휴일 외출·모임도 자제하도록 했다. 특히 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의 이용과 골프 모임은 전면 금지했다. 최근 전남 등에선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거나 확진자와 접촉해 공공기관이 잇따라 폐쇄돼 업무 차질을 빚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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