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하나은행-공제회 협약
2020년 07월 13일(월) 00:00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이 확대된다.

하나은행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해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일정한 소속 회사가 없어 소득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 재직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공제회와 협약에 따라 기존 취급하고 있는 ‘우량주택전세론’ 상품을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공제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소득 증빙서류로 인정한다. 대출금리는 지난 9일 기준 최저 2.456% 등 2%대이다. 대출 한도는 근로자의 최근 12개월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를 소득기준으로 산정해 설정한다.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하나은행 전국 지점의 대출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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