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드라마 제작 지원금 돌려받는다
반환 청구 항소심서도 승소
2020년 07월 06일(월) 00:00
영광군이 영광 일대를 촬영지로 한 드라마 제작을 위해 지급한 지원금을 돌려받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4-2부는 영광군이 A엔터테인먼트 업체를 상대로 낸 드라마 제작지원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업체는 공동 피고사와 함께 영광군에 2억원을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한다”며 영광군측 손을 들어줬다.

영광군은 지난 2017년 12월 A업체, B사와 드라마 제작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촬영을 시작하기 전 업체 측에 지원금 2억원을 지급했다.

A업체 등은 영광을 촬영지로 한 농촌 드라마 촬영을 시작했지만 2018년 9월까지 드라마 제작을 완성하지 못했다. 이들 업체는 애초 한 지역 공중파 방송국과 협약을 맺었으나 방영이 어려워지자 영광군이 다른 방송국 섭외를 추진했다가 불발됐다.

영광군은 업체 측에 “2019년 3월 중 드라마가 방영되지 않으면 제작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고 2019년 3월 제작지원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업체가 대표로 계약을 진행했지만 원고 영광군과 피고 A·B사로 된 부속 합의서가 있었던 점, 부속 합의서에 피고 A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반환하기로 명시한 점 등을 들어 연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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