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론 위반’ 김태영 광주 서구의장 당직 박탈
2020년 07월 05일(일) 18:40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당론을 어기고 제8대 서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김태영 의원에 대해 시당 상무위원 자격을 박탈했다고 5일 밝혔다.

구의회 의장으로 선출되면 시당 상무위원을 당연직으로 맡게 되는데, 김 의원이 당론을 어기고 의장으로 선출된 만큼 상무위원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서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애초 내부 경선을 통해 후반기 의장 후보로 오광교 의원을 내세우기로 했다. .

하지만 김 의원은 이러한 내부 경선 결정을 어기고 의장 선거 후보로 출마해 재석 의원 13명 중 8명의 지지를 받아 의장으로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과 비민주당 소속 4명 가운데 비민주당 소속 의원이 모두 김 의원을 지지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의원 4명이 당론을 어긴 셈이다.

이를 두고 시당은 ‘당헌·당규를 어긴 부적절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김 의원이 당규를 위반한 만큼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논의를 시작했다.

시당 관계자는 “당직 직위해제 조치는 징계 심사 전이라도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직을 박탈하는 선 조치”라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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