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폭력·성폭력 피해 교육부장관에 보고
교원지위법 개정안 의결
2020년 06월 03일(수) 00:00
앞으로 교원이 성폭력 범죄나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폭행 사건 등을 당하면 관할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섬마을이나 오지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태 조사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2016년 5월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지난해 12월 교원지위법을 개정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고, 도서·벽지 등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근무환경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행령은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사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상해·폭행 등으로 교원이 숨지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교원이 성폭력 범죄를 당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지속해서 받아 교원이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등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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