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노동자 사망 사고 ‘김용균법’ 보완해야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올 1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도급을 제한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법안이 개정됐음에도 여전히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에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목재를 잘게 부수는 파쇄기에 끼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당시 업체는 2인1조로 근무하는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데다 안전 관리자도 두지 않았다. 업체는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이어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에서 제외돼 있었고, 2014년 이후 별다른 산업재해가 없어서 점검 우선순위에서도 제외돼 근로감독이나 안전점검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는 등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지역 작업현장 내 목숨을 잃은 노동자 현황을 파악해 보니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13명이나 됐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이 없어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고, 노동청의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지역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21대 국회 또한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등 ‘김용균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지난 22일에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목재를 잘게 부수는 파쇄기에 끼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당시 업체는 2인1조로 근무하는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데다 안전 관리자도 두지 않았다. 업체는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이어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에서 제외돼 있었고, 2014년 이후 별다른 산업재해가 없어서 점검 우선순위에서도 제외돼 근로감독이나 안전점검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는 등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다.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21대 국회 또한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등 ‘김용균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