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소형 음식점 대상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2020년 05월 18일(월) 18:40
나주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9월20일까지 4개월간 의 음식물쓰레기를 무상 수거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업소는 매장 면적이 200㎡ 미만인 일반·휴게 음식점으로 이 기간 납부 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오후 5시부터 전용 수거 용기로 배출하면 된다.

무상 수거로 음식점 약 1500여곳에서 6000만원 규모의 수수료를 감면받게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사회적·생활적 거리두기로 매출 감소, 상권 침체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소형음식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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