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유기동물 입양시 최대 10만원 지원
2020년 04월 08일(수) 00:00
남원시는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에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입양에 필요한 비용으로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유기동물 입양은 위탁 동물보호센터(하나·청원 동물병원)에 방문해 상담 및 교육을 받고 동물등록 후에 입양할 수 있다. 입양한 동물의 동물등록 후 질병진단,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미용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입양비 신청은 남원시 축산과 및 동물보호센터에서 하면 된다.

남원시는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구조·보호·관리를 위해 6500만원을 지원해 근본적인 유기동물 방지를 추진하고 있고, 동물등록제 홍보 캠페인 등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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