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지자체 추가 인하율도 적용
2020년 04월 06일(월) 00:00
농협 전남본부 무료 농기계 순회 수리 현장. <광주일보 자료사진>
농번기인 4~7월 한시적으로 지자체 농기계 임대료가 절반 인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돕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에 농기계 임대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자체는 농번기 4∼7월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에게 최대 비용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하루 임대료가 1만원에서 21만원이었던 농기계는 4~7월 5000원~10만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 추가 인하율 15%도 적용되면 같은 기계를 4000원~7만9000원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동남아 및 중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 영향으로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일손부족 등으로 현장의 농기계 임대 수요는 지난해에 비해 10~20% 정도 증가했다.

감면 기간의 연장 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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