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행정명령 불이행 다시는 없도록
2020년 04월 02일(목) 00:00
정부는 어제부터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는 한국·중국·미국 등 총 73개 국가의 입국을 금지시킨 ‘폐쇄’적인 일본과 달리 ‘유연’하게 상황에 대응하는 모양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주간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383명의 감염원을 분석한 결과 35.0%가 해외에 머물다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 조처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행정명령’을 내렸다.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1∼3일간 의무적으로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하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광주의 경우 어제 추가 발생한 확진자 네 명 모두 영국발 입국자(3명)이거나 해외여행자의 접촉자(1명)로 나타났다. 다행히 추가 확진자들은 광주시의 선제적인 ‘행정명령’에 따라 입국과 동시에 광주소방학교 생활관에 격리된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제 KTX편으로 광주에 온 해외 입국자 13명중 10명이 광주시의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귀가하는 일이 있었다. 이들은 ‘행정기관의 사전 통보가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누가 봐도 지역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개인의 편의를 먼저 앞세우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칠 뿐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광주시·전남도는 격리 지침이나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도민은 물론 해외 입국자 또한 엄중한 현 상황을 감안해 무엇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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