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일당 인출책 지은 죄는 모르고 감형 호소?
3년 6개월 형량 무겁다며 항소
재판부 “사회적 폐해 크다” 기각
1심 5년 구형한 검찰 항소 안해
재판부 “사회적 폐해 크다” 기각
1심 5년 구형한 검찰 항소 안해
‘3년 6개월 형량은 너무 무겁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현) 심리로 지난 26일 열린 재판에 나온 A(35)씨의 항소 이유였다. A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갈,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알몸 화상 채팅을 하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들의 알몸 사진·동영상을 확보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피싱’ 일당의 인출책으로, 수십 차례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판결에 드러난 A씨 일당의 범행은 악랄하다. 우리 사회 끊이질 않았던 음란물 유포 사건, 보이스피싱 등이 다양하게 드러났다.
지난해 3월에는 스마트폰 채팅앱과 몸캠피싱용 채팅앱으로 피해자 알몸 영상과 지인들 연락처를 확보하고 유포하겠다며 협박, 무려 65차례에 걸쳐 5300여만원을 뜯어냈다. 또다른 피해자에게는 32차례에 걸쳐 34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 일당에게 속아 수십차례에 걸쳐 협박받으며 5명의 피해자들이 건넨 돈만 1억원이 넘는다. 몸캠 뿐 아니라 보이스 피싱 범죄도 저질렀다. 피해자도 달랐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5명의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만 9000여만원에 이른다. A씨는 ‘인출책’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모든 피해 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의 인출만 담당했고 총책이 아니라는 점, 전체적 범행 과정 등을 몰라 공모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규정했다. 범행 가담의 방법·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어 단순한 ‘인출책’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고 ‘몸캠 피싱’,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 등을 들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심에서 5년을 구형했지만 항소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2심은 1심 선고 형량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디지털 성범죄가 한번 유포되면 통제 불능의 상태에서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일각에서는 항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상대적으로 관대한 수사기관의 인식을 엿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현) 심리로 지난 26일 열린 재판에 나온 A(35)씨의 항소 이유였다. A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갈,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알몸 화상 채팅을 하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들의 알몸 사진·동영상을 확보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피싱’ 일당의 인출책으로, 수십 차례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지난해 3월에는 스마트폰 채팅앱과 몸캠피싱용 채팅앱으로 피해자 알몸 영상과 지인들 연락처를 확보하고 유포하겠다며 협박, 무려 65차례에 걸쳐 5300여만원을 뜯어냈다. 또다른 피해자에게는 32차례에 걸쳐 34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 일당에게 속아 수십차례에 걸쳐 협박받으며 5명의 피해자들이 건넨 돈만 1억원이 넘는다. 몸캠 뿐 아니라 보이스 피싱 범죄도 저질렀다. 피해자도 달랐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5명의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만 9000여만원에 이른다. A씨는 ‘인출책’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모든 피해 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의 인출만 담당했고 총책이 아니라는 점, 전체적 범행 과정 등을 몰라 공모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고 ‘몸캠 피싱’,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 등을 들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심에서 5년을 구형했지만 항소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2심은 1심 선고 형량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디지털 성범죄가 한번 유포되면 통제 불능의 상태에서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일각에서는 항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상대적으로 관대한 수사기관의 인식을 엿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