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시설 좋아지니 과수 농가 수입 ‘쑥’
농식품부 실태조사…6대 과수 노동시간 14%↓ 수입 71%↑
한·칠레 FTA 이후 시설 현대화 추진…전남 5년간 248억 투입
2020년 03월 30일(월) 00:00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기 이전인 2003년과 비교해 지난해 우리나라 주요 과일 생산 농가의 소득이 71% 증가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지난해 300평(992㎡) 규모 이상 주요 6대 과수의 노동시간은 2003년과 비교해 14%(25시간) 줄었다. 농가 소득은 16년 전과 비교해 71%(133만원) 증가했다. 6대 과수란 포도, 배, 복숭아, 사과, 감귤, 단감을 가리킨다.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2004년부터 과수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대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기준 과수농가는 전체 농가 102만 가구의 17%에 해당하는 17만3085가구로 집계됐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규모는 2017년 1251억원, 2018년 1379억원, 2019년 1504억원 등 120억원씩 늘고 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전남지역에는 전체 예산의 3% 안팎 비중이 투입되고 있다. 2014년 68억원, 2015년 61억원, 2016년 35억원, 2017년 49억원, 2018년 35억원 등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예산은 줄어드는 추세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외국산 과일과 품질경쟁이 가능하도록 과수농가의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거나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은 농가를 대상으로, 자부담 20%를 포함해 국비 20%·지방비 30%·융자 30%의 자금을 지원한다. 융자는 연리 고정금리 2.0%(변동은 시중금리-2.0%)를 조건으로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하면 된다.

이 사업을 통해서는 우량품종을 갱신하고 지주시설, 비가림시설 등이 설치되고, 생산비·에너지 절감시설 및 장비 등이 지원된다. 비료·농약 등 직접투입재와 농기계, 소모성 장비, 난방시설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정부가 최근 5년간 5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한 전남지역 사업 11개 등 총 94개를 선정해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횡령 등 중대한 위반은 없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 절차 5건(사업계획 미공고·공고 기간 미준수) ▲사업집행 부적정 11건(공개경쟁 대상 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2건·보조금 정산검사 미흡 9건) 등이 지적됐다. 또 사후관리에서 당초 면적 대비 생산예상량이 과도하게 선정되는 등 ‘출하약정 미준수’ 7건, ‘자체점검 및 사후평가 미실시’ 10건 등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사업이 보다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미비점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군 사업계획 공고와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시·도에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전산 시스템을 보완한다.

또 공사감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리 범위와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출하약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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