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지침 어기는 시설 반드시 엄단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집단 감염 위험 시설 운영 제한 조치’에도 광주 지역 상당수 교회와 유흥업소들이 지난 주말 예배와 영업을 또다시 강행했다고 한다.
범국민적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무색케 하는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다음 달 5일까지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튿날인 22일 광주 지역 개신교회 1451곳 중 17.6%인 256곳이 다수의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타는 주말’을 맞은 유흥시설들도 정부의 방침을 따르기는커녕 방역 지침조차 무시한 채 영업을 강행했다. 21일 밤 동구 구시청 사거리 일대 주점들에는 마스크를 쓰지도 않은 채 다닥다닥 붙어 술잔을 기울이는 젊은이들로 가득했다. 서구 지역 클럽의 경우 200여 명의 고객 중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손으로 꼽을 정도였고 착용을 권하거나 출입을 제지하는 행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이들 다중이용시설에 운영 중단을 권고하면서 불가피하게 문을 열 경우 방역 지침을 따르도록 했다. 마스크 착용과 유증상자 출입 금지, 옆 사람과 1~2m 거리 유지, 출입자 명단 작성, 손 소독제 비치 등이 그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시설은 행정 명령을 발동해 집합을 금지하고 이마저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벌(300만 원 이하 벌금)된다.
집단 감염 우려에도 이처럼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방역 지침조차 지키지 않은 채 영업과 예배를 강행하는 것은 공동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이제 지자체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범국민적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무색케 하는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다음 달 5일까지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불타는 주말’을 맞은 유흥시설들도 정부의 방침을 따르기는커녕 방역 지침조차 무시한 채 영업을 강행했다. 21일 밤 동구 구시청 사거리 일대 주점들에는 마스크를 쓰지도 않은 채 다닥다닥 붙어 술잔을 기울이는 젊은이들로 가득했다. 서구 지역 클럽의 경우 200여 명의 고객 중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손으로 꼽을 정도였고 착용을 권하거나 출입을 제지하는 행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집단 감염 우려에도 이처럼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방역 지침조차 지키지 않은 채 영업과 예배를 강행하는 것은 공동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이제 지자체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