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다음달부터 화물차 공영차고지 유료화
2020년 03월 19일(목) 20:30
나주시가 다음달부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유료로 전환한다.

나주시는 지난해 8월 임시 개장해 무료로 운영한 공영차고지를 유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주차비를 징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차요금은 ▲2시간 이하 주차 시 무료 ▲2시간 초과 시 일일요금 소형 3000원, 대형 5000원 ▲월 정기권 소형 2만원, 대형 5만원이다.

나주시는 유료 운영 전환과 함께 월 정기권 이용 차량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필요한 ‘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또 6개월 이상 정기권 이용 차량은 차고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용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정기권 이용기간에 따라 차고지 이용료(㎡당×250원×개월 수)를 부과할 방침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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