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정부 재정지원 속도
산업자원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안정적 운영 토대 마련…법제처 심사 등 거쳐 3월 시행
2020년 02월 21일(금) 00:00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마련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4조원을 웃도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이 출연한 학교법인 운영 대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기산업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나선 것이다. 보수 야당 등 일부의 흠집내기에도 한전공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토대 만들기에 정부가 힘을 쏟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3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3월 3일까지 의견 접수를 받는다. 산업부 개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 범위 중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지원범위를, 현행 전력산업 분야에서 전력산업 및 관련 융복합 분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출연한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대학도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 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위원회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올 3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2018년 말 기준, 4조 1848억원 규모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향후 설립될 한전공대에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전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기금관리위원회 심의, 정부 예산 편성, 국회 심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한전공대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미래 에너지 연구를 선도하는 글로벌 산학연 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2022년 설립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1조6112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학 소재 자치단체(전남도·나주시)와 정부, 한전 등 세 주체가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예정된 가운데, 전남도와 한전은 정부차원의 재정 지원 방안의 하나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없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 차원의 핵심 재정지원 근거가 될 ‘한전공대 특별법’(가칭 에너지 공공기관의 인재양성 지원 특별법) 제정은 4·15 총선 이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나주시 빛가람동 120만㎡(대학부지 40만㎡, 연구소·클러스터 부지 80만㎡) 부지에 학부생 400명, 대학원생 600명 등 1000명을 정원으로 하는 공대를 오는 2022년 개교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학교 설립을 위해 지난해 9월 교육부에 한전공대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으나 2차례 보류(계속 심사)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오는 28일 교육부 대학설립 심사위원회는 한전공대 학교법인 설립 심사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차 심사에서 학교법인 설립 허가가 날 것인지 주목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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