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다음달 6일까지 연장
코로나 19 확산 영향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가 다음달 6일까지 연장된다.
전남도는 20일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의 도입과 지급을 위해 21일까지 접수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어민의 외부 출입 감소와 시행 첫 해 인 점을 고려해 다음달 6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지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남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에게 5월과 10월 각각 30만원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201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업에 종사한 도민이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같은 세대 구성,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는 20일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의 도입과 지급을 위해 21일까지 접수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어민의 외부 출입 감소와 시행 첫 해 인 점을 고려해 다음달 6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지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남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에게 5월과 10월 각각 30만원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201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업에 종사한 도민이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