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광주·전남 의향서 등록 급증
존엄사법 시행 2년간 1만 3030명 서명…70대가 절반
가족 등 보호자 동의 않으면 불가…법안 재조정 필요
가족 등 보호자 동의 않으면 불가…법안 재조정 필요
윤모(76)씨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사를 찾아 ‘연명치료 거부서’를 썼다. 그는 “살 만큼 살았는데 인공호흡기까지 끼고 살 수 없고 짐이 되고 싶지도 않다”며 명절 때 고향에 내려온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공개했다. 자녀들 의견은 갈렸다. “존중하겠다”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절대 동의 못한다”며 화를 내기도 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거부서)’를 작성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환자 본인의 의지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광주·전남지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이들은 광주 6345명, 전남 6685명 등 1만 3030명으로 집계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성인이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 도입됐다.
광주·전남의 경우 2월 33명(광주 17명·전남 16명)이 서명한 것을 시작으로 4월 83명(49명·34명)→ 12월 350명(155명·195명) 등 꾸준히 참여자가 늘었고, 지난해부터는 499명(2월, 261명·238명)→599명(5월, 260명·339명)→722명(6월,366명·356명)→893명(7월,466명·427명) 등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 12월에는 1587명(760명·827명)이 참여하는 등 연명치료 거부서 작성자가 한 달 동안에만 1000명을 넘어섰다.
광주보다는 전남의 연명치료 거부서 작성인원이 많은 것은 전남지역의 고령화 인구가 더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환자 스스로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전국적으로도 56만 9687명이 관련 서류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43만 3544명이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등 전년도에 비해 6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달 4만 4933명이 동의, 지난해 같은 기간(1만 4220명)보다 3배나 많았다. 작성자들의 대부분은 70대(47.5%)였다.
연명치료 거부서는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소·의료기관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161곳을 방문해 작성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환자가 미리 작성해도 보호자인 가족들 간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제19조 2항)은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 통증조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로 인한 환자와 보호자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부모들이 많은데다, 불필요한 연명 치료 보다 ‘존엄한 죽음’을 맞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오정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주임은 “의향서를 작성하러 오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광주·전남지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이들은 광주 6345명, 전남 6685명 등 1만 3030명으로 집계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성인이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 도입됐다.
광주보다는 전남의 연명치료 거부서 작성인원이 많은 것은 전남지역의 고령화 인구가 더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환자 스스로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전국적으로도 56만 9687명이 관련 서류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43만 3544명이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등 전년도에 비해 6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달 4만 4933명이 동의, 지난해 같은 기간(1만 4220명)보다 3배나 많았다. 작성자들의 대부분은 70대(47.5%)였다.
연명치료 거부서는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소·의료기관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161곳을 방문해 작성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환자가 미리 작성해도 보호자인 가족들 간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제19조 2항)은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 통증조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로 인한 환자와 보호자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부모들이 많은데다, 불필요한 연명 치료 보다 ‘존엄한 죽음’을 맞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오정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주임은 “의향서를 작성하러 오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