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초당적 대처로 유종의 미를
여야가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 오던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어제 합의했다. 사실상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의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이들은 회기를 30일로 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등 활동에 이어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검역관련 법안을 우선 논의한다. 이어 민생법안과 선거구획정안, 경찰개혁 법안과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도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여야 3당은 원내수석부대표 간 채널을 통해 임시국회 의사일정 후속 협의를 이어나간 후 이를 토대로 원내대표단 회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야가 뒤늦게나마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며 시민들의 안전과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는 거의 모든 상임위를 가동해서 긴급 방역체계 점검부터 정부기관 내 혼선, 대중국 외교, 경제 파장까지 정부 대처의 오류와 미비점을 짚고, 필요한 대책도 전반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검역 인력과 장비 확충 문제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효율적인 검역 체계 구축을 위한 검역법 개정 역시 2월국회가 해야 할 몫이다. 모처럼 열리는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여야는 초당적으로 신종코로나에 대처하고 밀린 민생 법안을 처리,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
여야 3당은 원내수석부대표 간 채널을 통해 임시국회 의사일정 후속 협의를 이어나간 후 이를 토대로 원내대표단 회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야가 뒤늦게나마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며 시민들의 안전과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