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서둘러야
2020년 02월 03일(월) 00:00
장애인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과 편견 없이 당당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광주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장애인들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는 최근 광주 지역 여든다섯 곳의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2층 이상 건물 여든세 곳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쉰네 곳이나 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 주차 구역이 없는 곳도 열다섯 곳이나 됐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으로 정한 주차장 넓이 3.3m에 미치지 못하는 곳도 열세 곳에 이르렀다.

휠체어 등 통행이 가능한 경사로조차 갖추지 못한 곳은 일곱 곳이었으며, 경사로가 있더라도 안전바가 없어 이용할 수 없는 곳은 마흔두 곳이나 됐다. 경사로의 기울기 역시 법에 따라 정한 12분의 1(4.8도)을 넘어서는 곳이 서른 곳이었다. 행정복지센터 내 별도의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곳도 스물두 곳에 이른다. 더욱이 이 단체의 조사 결과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된 곳도 화장실 문이 잠겨 있는 곳이 많았다고 한다.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내에도 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부족해 보인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자 비치율은 42%에 불과했다.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행정복지센터는 딱 두 곳뿐이었으며 수동휠체어를 갖춘 곳도 두 곳뿐이었다.

이는 ‘장애인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기본 의무 사항인 장애인을 위한 기본적이고 정당한 편의조차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편의 시설 설치는 배려가 아니라 의무 사항이다. 사회적 약자인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루빨리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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