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폭력 예방책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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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는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이 사회 문제화된 지 오래되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할 수 있는 도를 넘어 학교 밖에서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주요 청소년 범죄의 원인들을 다양하지만 학력 중심 사회인 교육 현장의 미흡한 인성 교육과 우리 사회의 불건전한 문화와의 여과 없는 접촉이 우선 꼽힌다. 좋은 대학을 선호하는 기성세대들의 인식, 학벌주의가 판치는 사회 분위기에 더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퇴폐적·향락적인 유해 환경이 학교 폭력이나 청소년 비행의 주된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 폭력 등 미성년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5일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조정하는 내용들을 골자로 한 ‘제4차(2020~2024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의하면 가해 학생의 교육과 선도를 강화하기 위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재의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내린다고 했다. 현행 소년법에서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
무거운 죄를 저질러놓고도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들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형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만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주요 배경은 시대적 환경이 변한 만큼 과거에 비해 범죄의 정도가 날이 갈수록 지능적이고 흉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성년자들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소년 범죄율을 감소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와 더불어 사회 문제로 부각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발달하는 과도기적 발달 시기로 몸과 마음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는 성장하면서 어른에 대한 반항심, 사회에 대한 반항심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친구들과의 사소한 장난에도 크게 감정적으로 휩쓸리면서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주위의 또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다양한 집단행동을 경험하고 반복하면서 아무런 뉘우침이나 반성 없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지난 2017년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청소년 범죄를 엄정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분과 여론이 높아졌다.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과 제안’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며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인이 20만 명에 이르렀다. 일부에서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교육 중심의 처분을 집행해 미래의 변화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오늘날 청소년 범죄는 폭행. 절도, 살인까지로 확대돼 심각한 사회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범죄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이나 뉘우침 없는 도덕적 불감증이 더욱 굳게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으나, 청소년 폭력이 날로 증가하고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청소년 폭력 예방과 사후 대응 방안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간의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살펴보면 학교전담경찰관(SPO) 청소년 전문가 선발 확대 배치,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 학교 신설, 아웃리치(Outreach) 전문 요원 확충, 고위험군 소년 등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감독을 통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비행 청소년들이 보호 시설 퇴소 후 사회로 복귀할 때 추후 지원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교육적 역할이 요구되며, 학생들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대응과 가정의 관심이 필요하다. 일선 학교에서 교과 수업에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연계하는 ‘교과 연계 어울림 프로그램’도 강화해야 하지만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욕구나 복잡한 고충 등에 대해 전문적 상담을 해 주는 ‘학교 사회 복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과 사이버 폭력에 관한 외부 전문가의 예방 교육을 늘리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며 치료하는 지원 기관들의 협력과 연계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지난 2017년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청소년 범죄를 엄정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분과 여론이 높아졌다.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과 제안’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며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인이 20만 명에 이르렀다. 일부에서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교육 중심의 처분을 집행해 미래의 변화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오늘날 청소년 범죄는 폭행. 절도, 살인까지로 확대돼 심각한 사회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범죄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이나 뉘우침 없는 도덕적 불감증이 더욱 굳게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으나, 청소년 폭력이 날로 증가하고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청소년 폭력 예방과 사후 대응 방안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간의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살펴보면 학교전담경찰관(SPO) 청소년 전문가 선발 확대 배치,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 학교 신설, 아웃리치(Outreach) 전문 요원 확충, 고위험군 소년 등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감독을 통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비행 청소년들이 보호 시설 퇴소 후 사회로 복귀할 때 추후 지원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교육적 역할이 요구되며, 학생들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대응과 가정의 관심이 필요하다. 일선 학교에서 교과 수업에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연계하는 ‘교과 연계 어울림 프로그램’도 강화해야 하지만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욕구나 복잡한 고충 등에 대해 전문적 상담을 해 주는 ‘학교 사회 복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과 사이버 폭력에 관한 외부 전문가의 예방 교육을 늘리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며 치료하는 지원 기관들의 협력과 연계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